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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8.21 14:37: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출신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임을 감안해 검찰은 늦어도 10월 중순 안으로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참가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갖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당내 경선을 거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지명 받았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은주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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