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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8.21 14:37: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출신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임을 감안해 검찰은 늦어도 10월 중순 안으로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참가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갖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당내 경선을 거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지명 받았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은주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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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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