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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8.21 14:37: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출신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임을 감안해 검찰은 늦어도 10월 중순 안으로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참가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갖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당내 경선을 거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지명 받았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은주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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