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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8.21 14:37: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출신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임을 감안해 검찰은 늦어도 10월 중순 안으로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참가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갖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당내 경선을 거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지명 받았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은주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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