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임태현 기자] 정부가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결행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의사단체와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추진을 중단하겠다고도 제안했다”며 “그러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의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어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설묭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한 최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전공의, 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법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면서 정부는 시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의대생 국가시험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