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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규제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로 가는 발걸음

  • 등록 2020.09.02 13:41:13

[TV서울=임태현 기자] 현재,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혁신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 혁신(革新)이란, 사회 속에서 적용하였던 기존의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모두 새롭게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혁신, 작지만 탄력적이며 조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조직혁신 등 다방면에 걸쳐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혁신, 즉 정부·규제혁신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구하는 것일까. 현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란 비전에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규제혁신의 방향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국민의 참여와 민간과의 협력을 높이는 ‘국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강화’,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혁신’, 공무원의 역량과 공무상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역량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규제혁신은 곧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로 가는 발걸음이다.

 

국가보훈처도 이러한 혁신 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제도와 업무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법에 의거한 안장 결격사유가 본인에게 있는지 궁금할 때, 생전 심사를 통해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의 안장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보훈가족 중심의 안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여,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신상신고를 종전 우편접수에서 전자문서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비전에 맞추어 일선행정에서부터 고령의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협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유공자의 사후 유가족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안장안내 및 생전 안장심의를 통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등 국민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국가보훈처는 ‘든든한 보훈’이라는 새로운 정책브랜드를 발표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든든하게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써 정부·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 중심 부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부처로 거듭날 것이라는 다짐을 담고 있다. 이러한 든든한 보훈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보훈처는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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