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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청년정책특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등록 2020.09.04 10:19:11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해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김호평 위원장을 비롯한 송아량·권수정 부위원장, 김재형·서윤기·송정빈·문병훈·오현정·이경선·이동현·이병도·이준형·정진술·최선·한기영 의원이 활동 중에 있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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