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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대집 의협 회장, “더 이상 집단행동 안돼”

  • 등록 2020.09.04 11:53:03

 

[TV서울=임태현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더 이상 집단행동이 있어선 안된다”며 “이젠 진료 현장ㅇ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향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협약 서명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파업을 하면서 의료계가 큰 혼란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는데 오늘 정부와 당과 합의가 됐다. 충분히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문제가 말 그대로 중단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추후 여러 각론적인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안정화됐을 때 이번 정책뿐만 아니라 여당, 정부와의 상시적인 사전 협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협약 내용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반발과 관련해선 "대전협 집행부의 심정을 충분히 존중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따라야 한다"며 "우리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저항의 뜻을 보여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 뜻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처음 목표로 했던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은 협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협과) 정부와의 합의가 있고 나면 바로 고발 조치돼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선의 처리 방안을 요청하고, 이낙연 대표 말처럼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외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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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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