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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141일만에 재수감

  • 등록 2020.09.07 11:44:39

 

[TV서울=임태현 기자]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수감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검찰이 지난달 16일 낸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41일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법원은 “제102조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판결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4월 20일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주거지 거주 제한 △재판 불출석시 미리 법원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집회·시위 참가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미리 허가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을 허락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보석 석방 이후 지난 5월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고, 지난달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단에 올라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 참석 직후인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돼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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