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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141일만에 재수감

  • 등록 2020.09.07 11:44:39

 

[TV서울=임태현 기자]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수감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검찰이 지난달 16일 낸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41일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법원은 “제102조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판결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4월 20일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주거지 거주 제한 △재판 불출석시 미리 법원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집회·시위 참가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미리 허가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을 허락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보석 석방 이후 지난 5월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고, 지난달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단에 올라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 참석 직후인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돼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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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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