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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141일만에 재수감

  • 등록 2020.09.07 11:44:39

 

[TV서울=임태현 기자]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수감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검찰이 지난달 16일 낸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41일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법원은 “제102조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판결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4월 20일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주거지 거주 제한 △재판 불출석시 미리 법원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집회·시위 참가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미리 허가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을 허락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보석 석방 이후 지난 5월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고, 지난달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단에 올라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 참석 직후인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돼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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