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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141일만에 재수감

  • 등록 2020.09.07 11:44:39

 

[TV서울=임태현 기자]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수감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검찰이 지난달 16일 낸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41일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법원은 “제102조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판결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4월 20일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주거지 거주 제한 △재판 불출석시 미리 법원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집회·시위 참가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미리 허가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을 허락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보석 석방 이후 지난 5월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고, 지난달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단에 올라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 참석 직후인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돼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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