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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외교관 자녀 출생 후 5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해야”

  • 등록 2020.09.10 17:55: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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