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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외교관 자녀 출생 후 5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해야”

  • 등록 2020.09.10 17:55: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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