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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외교관 자녀 출생 후 5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해야”

  • 등록 2020.09.10 17:55: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김민석 총리, 뉴욕주 하원의원 만나 방미성과 공유…동포 간담회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州)의회 하원의원 등 한인 지도자들을 만나 방미 성과를 공유했다. 김 총리는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론 김·그레이스 리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과 폴 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마크 박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등 미국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인 지도자들이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인 지도자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 2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박 5일 일정으로 지난 22일 출국한 김 총리는 이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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