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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국 의원, "'늙어가는' 철도시설물, 28%가 40년 이상 된 것"

  • 등록 2020.09.17 10:14:4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 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1,774개, B등급 2,058개, C등급 433개로 조사되었고, C등급 433개 중 40년이상 된 철도 교량 및 터널 시설은 79%인 344개이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C등급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2016년 2천793억원에서 2018년 3천659억원, 2020년 5천49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철도시설물의 가파른 노후화로 인해 경미한 결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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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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