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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적십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렴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9.21 15:41:32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서부봉사관(관장 이병인)과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영)가 청렴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부봉사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활동 진행, 기관 간 교류활동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양천구 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신정네거리에서 반부패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 홍보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하는 청렴한 기관의 의지를 홍보했다.

 

이병인 관장은 “부정부패는 나쁜 습관과 같다. 한번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청렴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키자 청렴생활, 누리자 청렴세상’이라는 표어처럼 이번 청렴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적십자로서 더욱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는 청렴소통의 날 운영, 청렴 동아리 운영, 청렴거버넌스 실시 및 임직원 반부패 청렴 서약 등 사내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 공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계엄 예방 못해 깊이 사과… 李대통령,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민주당은 22번의 탄핵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켰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단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

서울연구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위한 자치분권 포럼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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