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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절반도 돌려받지 못해”

  • 등록 2020.09.25 13:21:02

[TV서울=임태현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5년간 13,172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지난해(2019) 기준 한 해 동안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101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들에 의해 악이용되면서 재정력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 또한 큰 문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미환수 금액은 매년 쌓여 지난해(2019) 기준 약 150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율은 39%로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자격 상실 5,124건, 외상 후 일괄결제 2,273건, 부풀려서 결제하는 방식 1,8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계속되는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을 지적하며, “부정수급 행위자의 엄정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을 올리기 위해 환수절차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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