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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절반도 돌려받지 못해”

  • 등록 2020.09.25 13:21:02

[TV서울=임태현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5년간 13,172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지난해(2019) 기준 한 해 동안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101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들에 의해 악이용되면서 재정력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 또한 큰 문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미환수 금액은 매년 쌓여 지난해(2019) 기준 약 150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율은 39%로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자격 상실 5,124건, 외상 후 일괄결제 2,273건, 부풀려서 결제하는 방식 1,8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계속되는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을 지적하며, “부정수급 행위자의 엄정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을 올리기 위해 환수절차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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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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