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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교두보(Bridgehead) 역할을 하는 최전선의 그들

  • 등록 2020.10.05 10:55:55

매년 10월은 제대군인주간으로, 이는 국토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제대군인이 안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캠페인이다. 예년 같으면 구인 구직박람회 준비로 장소 섭외, 박람회에 직접 참여할 구인업체 섭외 등 바쁜 시기지만 올해는 특수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Brovo my life!)로 제대군인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제대군인이 제복을 입고 살아온 스스로의 삶에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일자리 발굴을 주로 하는 기업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기업이 구인을 요청하면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 구인요청을 하는 신규기업의 경우 한 번은 꼭 업체를 방문하려고 한다. 구직자인 제대군인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믿을만한 정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대면하다 보면 기업의 문화,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으며 인터넷상이나 유선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가 아닌 살아있는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원하는 직무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찾아 기업에 추천한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을 추천할 때 "이력서 추천드립니다. 서류검토 바라며, 면접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전화면접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꼭 덧붙인다. 대부분 힘들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취업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에 인사담당자에게 이력서를 제출할 때 필자는 꼭 이 한마디를 잊지 않는다. 막 전역한 분들의 경우 사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들이 처음엔 낯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군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분들일수록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봐 왔다. 그러기에 여러 번의 면접을 통해 쌓은 일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와의 인연은 한번의 구인요청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연을 잘 맺은 기업체의 경우 또다시 구인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자에게 하는 말이 있다. "ㅇㅇㅇ 님처럼 일 잘하시는 분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한다. 사실 제대군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대부분 대표가 제대군인 출신이거나, 인사담당자 또는 직원 중에 제대군인이 있는 등 제대군인에 대해 우호적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군 선배이면서 또한 사회의 선배이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 따듯한 시선으로 우리 제대군인 구직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기업 입장에서 구직자를 대하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아닌 이제 막 사회생활에 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어하는 선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만나는 기업의 사람들 중에는 소령 출신의 ceo도 있고, 준위 출신의 이사도 있으며, 대위 출신 부장, 중사 출신의 대리도 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해 힘써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두보(Bridgehead)란 단어는 원래 군사용어이다. 적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 한가운데나 그 배후지역에 상륙, 또는 강을 건너 점령지를 차지하는 지점을 일컫는다. 그 교두보를 거점으로 삼아 작전을 펼쳐 아군의 점령지역을 넓혀 간다는 사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역시 제대군인 출신들이라 일상생활에서도 저 단어를 잘 활용 하는게 아닐까?’란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났다. 오늘도 사회 최전선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제대군인 출신 기업체 인사담당자, 그들 모두에게 누구보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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