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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흠 의원, “국세청, 9천억원대 차명재산 추적 관리 중”

  • 등록 2020.10.12 13:24:08

[TV서울=임태현 기자]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5,796건으로 평가액이 9,402억원에 달했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1,200건으로 5,684억원이었으며 예․적금이 4,113건에 3,052억원, 부동산 등이 483건에 666억원이다.

 

차명관리 재산은 세무조사 및 신고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찾아내고 있는데‘관리프로그램’구축 이후 22,152건, 2조5,848억원 상당의 재산이 실명전환을 거쳐 양도세 등이 과세됐다. 대부분은 주식·출자지분으로 21,577건, 2조3,320억원이었고, 예·적금도 684건, 1,940억원이 신원확인을 거쳤다. 부동산은 10년 사이 추가 등록 및 확인절차를 거치며 오히려 109건이 증가했는데 평가액은 588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 등으로 과거에 명의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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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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