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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국가철도공단, 국가재정법 위반하면서 서울시에 무상사용 허가”

  • 등록 2020.10.15 15:16:22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금이 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인 경의선 숲길 일대를 2011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상금 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한 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3개월 뒤인 2011년 7월 5일,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해당 부지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경의선 숲길 부지 총 6.3km구간 면적 102,715.6㎡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철도공단은 7년여가 지난 2018년에 들어서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제처에 경의선 숲길 사용료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사용료 면제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법제처 역시 경의선 숲길은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공단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역시 관계부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의선 숲길의 연간 사용료는 약 66억원이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연간 약 79억원에 달한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은 최대 5년의 범위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변상금 규모는 약 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에 변상금은 물론이며 사용료 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변상금 부과 기간이 최대 5년임을 고려하면 철도공단은 매년 79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철도공단이 타 지자체에게는 사용료와 변상금을 칼같이 부과하면서 유독 경의선 숲길에만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2019년 기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1조 4,964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응당 받아야 할 변상금조차 청구하지 않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3년간 지자체에게 임대한 부지는 약 972만 7천㎡이며 임대료로 약 25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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