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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의장단, 이낙연 대표와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 등록 2020.10.15 17:43:30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5일 낮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강한 반대입장을 전달하며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조치를 건의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영예로운 결실을 얻은 배경에는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추진해온 지방의 역할이 있었다”며 “이처럼 지역 실정과 여건을 잘 아는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 및 권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이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향한 시대적 공감대가 무르익었을 때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실효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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