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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 등록 2020.10.20 17:43: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사면‧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10,292개소 안전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매년 해빙기마다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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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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