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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 등록 2020.10.20 17:43: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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