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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의원, “난민신청 행정소송 급증 … 승소율은 0.2%대”

  • 등록 2020.10.26 11: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7년간 법원의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7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신청자의 원고 승소율은 오히려 5분 1로 줄어들어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난민인정 행정소송 처리현황(제1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2,040건으로 2014년 307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원고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1.0%에서 0.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고 거절당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지난 7년간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0.4%로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29.8%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8%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난민면접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요구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난민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접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입증 곤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게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재판부에서 최선의 노력과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은 보다 제도화된 소송구조 또는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등으로 억울하게 난민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실효적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난민면접과정 상의 영상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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