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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의원, “난민신청 행정소송 급증 … 승소율은 0.2%대”

  • 등록 2020.10.26 11: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7년간 법원의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7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신청자의 원고 승소율은 오히려 5분 1로 줄어들어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난민인정 행정소송 처리현황(제1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2,040건으로 2014년 307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원고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1.0%에서 0.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고 거절당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지난 7년간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0.4%로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29.8%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8%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난민면접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요구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난민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접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입증 곤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게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재판부에서 최선의 노력과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은 보다 제도화된 소송구조 또는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등으로 억울하게 난민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실효적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난민면접과정 상의 영상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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