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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의원, “난민신청 행정소송 급증 … 승소율은 0.2%대”

  • 등록 2020.10.26 11: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7년간 법원의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7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신청자의 원고 승소율은 오히려 5분 1로 줄어들어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난민인정 행정소송 처리현황(제1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2,040건으로 2014년 307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원고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1.0%에서 0.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고 거절당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지난 7년간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0.4%로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29.8%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8%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난민면접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요구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난민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접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입증 곤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게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재판부에서 최선의 노력과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은 보다 제도화된 소송구조 또는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등으로 억울하게 난민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실효적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난민면접과정 상의 영상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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