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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지자체‧LH,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의무화해야”

  • 등록 2020.10.28 14:09:19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김승원·설훈·신정훈·양경숙·오영환·용혜인·이성만·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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