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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11.02 14:59:02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완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혐오 등 감염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안은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고(제33조(차별금지) 신설), 감염병 병력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마련 및 매뉴얼 작성,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관련 교육의 실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제34조(사회복귀 지원 등)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완치 후에도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완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은 신속한 방역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완치 이후의 안정적인 사회복귀까지도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모두가 경험했듯 공동체를 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두터운 연대는 위기 극복의 필수 요건”이라며 “배제가 아닌 포용의 관점에서 감염자와 완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번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감염병 확산방지와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완치 후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가 감염병 완치자들의 사회복귀 지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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