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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병무청,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3.08.13 13:46:00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8월 13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와함께 현역병 모집 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 및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첨부파일 참조)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김남균 기자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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