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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병무청,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3.08.13 13:46:00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8월 13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와함께 현역병 모집 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 및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첨부파일 참조)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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