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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11.13 13:35:01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이 13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에서 5년6개월으로 1년 단축하고, 경위에서 경감은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장제원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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