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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정협 권한대행, '사랑의열매' 전달식 참석

  • 등록 2020.12.01 16:22:2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2일간 계속되는 연말연시 전 국민 모금운동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의 첫날인 1일 오전 시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랑의열매’ 전달식에 참석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전달식에서 윤영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서울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인 방송인 김지선씨로부터 ‘사랑의열매’ 배지를 전달받고, 성금을 기부했다.

 

이어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온도탑 제막행사'에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윤영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전 국민 대상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으로, 전국에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동시에 열린다. 올해 전국 목표액은 3,500억원, 서울지역 목표액은 393억원이다. ‘사랑의온도탑’은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진다. 나눔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씩 올라가 전 국민이 사랑이 모이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울수록 더 뜨거워지는 나눔의 열기는 역사 속 위기국면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감염병 위기와 고통의 시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물하고 희망을 잇는 캠페인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공백 지원, 노숙인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에 사용된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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