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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전차구경·보신각 타종, 서울시 1월의 미래유산 선정

  • 등록 2021.01.04 14:56: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매달, 해당 월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미래유산을 ‘이달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1월의 미래유산’에는 1999년 1월 24일 개장한 ‘여의도 공원’, 1976년 1월 문학사상에 발표된 하근찬의 단편소설 ‘전차구경’, 신년맞이의 상징인 제야의 종 행사로 대표되는 ‘보신각 타종’이 선정됐다.

 

여의도 공원은 1999년 1월 도심형 공원으로 조성된 여의도의 랜드마크이다. 공원으로 조성되기 이전 1916년부터 1971년까지는 비행장 및 공군기지 등으로 활용됐으며, 1972년에는 5‧16 광장으로 조성되어 대규모 군중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유구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이다.

 

1997년부터 추진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사업으로 탄생한 ‘여의도공원’은 도심 속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로 기능하고 있다. 공원은 한국전통의 숲, 잔디마당, 문화의 마당, 자연생태의 숲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절에 따라 날마다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3만5천 명까지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명소이다.

 

 

처음 지하철을 마주 한 시민의 감정을 기록한 전차구경은 1976년 1월 문학사상에 발표된 하근찬의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당시 서울의 풍경과 지하철 개통 등 서울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소설 수난이대의 작가로 유명한 하근찬은 전차구경에서 특유의 향토성 짙은 사실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지하철이라는 신문물을 접하는 조 주사와 손자의 하루 여행기를 다룬다. 작가는 이를 통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을 토로하며, 옛 시절 인간미 넘치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을 전한다.

 

매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으로 가장 유명한 ‘보신각 타종’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 대표적인 신년 행사로 1953년부터 매년 서울 시민들과 함께해왔다는 점에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보신각 타종 행사는 새해 첫날은 물론 3‧1절, 광복절 등 다양한 기념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제야의 종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보신각 타종’은 새해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33회 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는 조선시대에 이른 새벽 사대문을 열며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파루’에 종을 33번 친 데서 유래한다.

 

이달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카드뉴스와 흥미로운 읽을거리는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futureheritage.seoul.go.kr)의 ‘이달의 미래유산’ 게시판과 서울미래유산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미래유산 SNS에서는 보신각 타종 행사를 온라인으로 관람하고 새해 소망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하여 케이크를 50명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서울 미래유산 SNS 이벤트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서울 미래유산’ 페이지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당첨자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미래유산 SNS의 팔로우를 유지하고 있어야 상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 488개의 미래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미래유산 그랜드 투어,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미래유산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월의 미래유산은 매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과 도심 속 푸르른 쉼터인 ‘여의도 공원’ 등 시민들에게 친숙하며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미래유산들로 선정했다”며 “매월 소개되는 ‘이달의 미래유산’을 통해 우리 주변의 미래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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