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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41일만에 400명대

  • 등록 2021.01.11 10:15:27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줄어들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451명이 늘어나 총 69,11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419명, 해외유입은 32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경기 142명, 서울 137명, 인천 18명, 광주 24명, 부산 16명, 울산 14명, 경남 13명, 대구·강원·충남 각 10명, 충북 9명, 전북 6명, 경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대전 1명이다.

 

 

해외유입 32명 중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기 5명, 서울·인천 각 4명, 부산 3명, 대구·강원·전북·충북·충남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이 증가해 누적 1,140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이 감소해 395명이다.

 

한편,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줄어든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41일 만으로, 최근 한파의 영향으로 검사 시간이 줄어든데다가,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감소한 영항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전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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