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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경교장 미복원”… 강북삼성병원 고발

  • 등록 2021.01.19 12:51:31

 

[TV서울=이천용 기자]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운동연합)은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의 자택인 경교장이 훼손된 채 복원되지 않고 있다며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운동연합은 "신 원장이 종로구청을 경유해 문화재청에 병원시설 증축 허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경교장 훼손 부분 복구와 주변 경관 복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 원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문화재 관리와 건축 허가 책임자인 김현모·김영종 청장에게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8년 건립된 2층 석조건물인 경교장은 현재 종로구 평동 소재 강북삼성병원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병원 시설과 외국 대사관 등으로 사용돼 원형이 훼손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1년 경교장을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하고 내부를 복원한 뒤 2013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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