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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조재범에 징역 10년 6월 선고

  • 등록 2021.01.21 16:07:33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범행 장소의 구조와 가구 배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신의 심리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가 기록한 훈련일지 등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남아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재판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강력하게 부인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이전 조 전 코치의 범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 공판에서“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 및 거주지 제한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도가 낮은 점 등을 이유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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