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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1.02.09 17:08: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서초구가 2월 8일자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6,395가문 32,376명이, 지역에서는 총 1,198가문 5,98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 초청과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주차요금 감면 등 의전상 예우와 혜택 제공이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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