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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할 것”

  • 등록 2021.02.19 14:28: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은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19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약 5만 1천여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입국이 중단되어 지난해 도입 인원은 총 6,688명으로 2019년 대비 44,6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 감소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7월 29일 발표한‘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농·축·어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9,400명을 배정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 입국한 인력은 1,384명으로 14%에 수준에 불과해 농가의 일손 부족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일시적 대책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체류 방문동거(F-1) 외국인과 취업기간이 끝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으로 22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농축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반월시화공단과 대부동 농·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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