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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상훈 시의원, “사람과 동물 공존하는 서울 조성에 기여할 것”

  • 등록 2021.02.25 09:36: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1), 부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4)과 여명 의원(국민의 힘, 비례)을 각각 선출하였다.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의 제도 개선과 원활한 추진 등을 도모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서울시의 반려동물 인구 및 애견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 및 열악한 사육환경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서울시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동물복지정책의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동물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의 확산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체계가 내실 있게 마련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제298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김상훈 위원장과 여명․추승우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종무(강동2)․김춘례(성북1)․김태호(강남4)․송도호(관악1)․송정빈(동대문1)․오현정(광진2)․이광호(비례)․이승미(서대문3)․정재웅(영등포3)․최웅식(영등포1)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소양(비례) 의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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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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