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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학교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2.26 16:07:0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이고, 10명 중 4명은 무직이며, 취업자 중 55.7%는 비정규직, 46.8%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도 동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되고, 이들이 졸업 또는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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