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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말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

  • 등록 2021.04.08 15:30: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0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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