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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말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

  • 등록 2021.04.08 15:30: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0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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