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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말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

  • 등록 2021.04.08 15:30: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0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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