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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기소 검토

  • 등록 2021.04.30 11:14:03

 

[TV서울=이현숙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며, 대검은 서부지검의 보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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