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9.7℃
  • 흐림강릉 13.4℃
  • 구름많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7.4℃
  • 구름조금강화 12.1℃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11.0℃
  • 구름조금경주시 6.9℃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기소 검토

  • 등록 2021.04.30 11:14:03

 

[TV서울=이현숙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며, 대검은 서부지검의 보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