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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기소 검토

  • 등록 2021.04.30 11:14:03

 

[TV서울=이현숙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며, 대검은 서부지검의 보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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