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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 등록 2021.05.06 09:24:2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은 3일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근로장려금 336만가구, 자녀장려금 62만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기(6개월) 장려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신청 후 심사 결과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줄어든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니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일선 세무서(세무서 대표전화로 건 후 3번 선택)가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정기(연간) 장려금 신청 안내 인원은 작년보다 30만여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정기와 반기를 합쳐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연간 수령 가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리라 예상했다.

 

2019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령 가구는 총 506만가구(근로장려금 432만가구, 자녀장려금 74만가구)였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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