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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 등록 2021.05.06 09:24:2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은 3일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근로장려금 336만가구, 자녀장려금 62만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기(6개월) 장려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신청 후 심사 결과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줄어든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니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일선 세무서(세무서 대표전화로 건 후 3번 선택)가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정기(연간) 장려금 신청 안내 인원은 작년보다 30만여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정기와 반기를 합쳐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연간 수령 가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리라 예상했다.

 

2019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령 가구는 총 506만가구(근로장려금 432만가구, 자녀장려금 74만가구)였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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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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