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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 등록 2021.05.06 09:24:2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은 3일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근로장려금 336만가구, 자녀장려금 62만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기(6개월) 장려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신청 후 심사 결과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줄어든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니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일선 세무서(세무서 대표전화로 건 후 3번 선택)가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정기(연간) 장려금 신청 안내 인원은 작년보다 30만여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정기와 반기를 합쳐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연간 수령 가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리라 예상했다.

 

2019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령 가구는 총 506만가구(근로장려금 432만가구, 자녀장려금 74만가구)였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교육부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통과 유감…즉각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의 중학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당시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 심사 결과 합격이 보류됐으나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교육부가 성명을 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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