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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

  • 등록 2021.05.10 10:10: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민규 시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될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외국 국적 유아 수는 총 684명으로 향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들이 국내 유아들과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존재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책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은 다문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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