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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청사 건립' 관평원·관세청 직원 입건

직권남용 등 혐의

  • 등록 2021.07.05 14:25:04

 

[TV서울=이현숙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 등을 살피는 경찰이 해당 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세청·관평원 공무원 등 3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하거나, 공문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신축 청사는 유령건물로 방치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관세청·관평원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서류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관평원 소속 특공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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