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할 것”

22일 국회 소통관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 열어
“소득양극화 완화·경제활성화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탄소세 등 부과”

  • 등록 2021.07.22 13:50:5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양극화 완화, 즉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며“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방식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에 있어 우선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해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다.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