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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 등록 2021.07.26 11:03: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제공, 언론·SNS를 통한 기업 홍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으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 45년 이상 기업은 국내 총 6,456개사가 있으나 현행법상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되어 4,376개사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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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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