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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기재 시의원,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 무방비 노출”

  • 등록 2021.07.27 10:09:54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가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감염 예방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기준, 서울시 0~9세 코로나19 확진자는 460명으로 6월 243명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10~19세는 869명으로 6월 385명 대비 약 2.26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역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도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일평균 2.06명 수준이었던 확진자 수는 7월 기준 일평균 4.14명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총461명 중 7월에만 전체의 20% 가량인 89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성인, 특히 고령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등 감염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 나머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예방조치에 소홀했던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함께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방역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3 학생을 제외한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의원은 감염 예방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방역의 기본이며 방역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잠재적인 감염위험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보육ㆍ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기재 시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와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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