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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자 2,950만3천명, 지급액 7조3,757억원

  • 등록 2021.09.13 11:20:24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 대상의 6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일주일째인 12일 하루 동안 64만1천명이 신청해 1,602억원을 지급했으며,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천950만3천명, 누적 지급액은 7조3천757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일주일동안 전체 지급 대상자의 68.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며, 이는 전 국민 대비 57.1%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637만9천명(89.4%), 지역사랑상품권이 312만4천명(10.6%)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월요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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