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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등록 2021.09.13 15:30:0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7월에 이어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44천건에 4조1,272억원 규모로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등으로 발송되었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1/)과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1/2)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4천 건 4,794억 원(13.1%)이 증가한 수준이며, 주택분은 3,389천건 1조6,412억 원이며,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55천건에 2조4,86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주택 3만건(0.9%), 토지 2만4천건(3.3%)이 증가했다.

 

 

주택(1/2) 및 토지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건축 등 과세대상 증가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1천건에 8,848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13만7천건에 389억원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은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는 납기내 납부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2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된다.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에게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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