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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이틀만에 다시 2천명대

  • 등록 2021.09.17 10:02:37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천명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8명 늘어 누적 28만1,93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943명보다 65명 늘면서 지난 15일(2천79명) 이후 이틀 만에 다시 2천명대를 나타냈다.

 

신규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1,973명, 해외유입은 35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738명, 경기 655명, 인천 139명, 충남 55명, 부산 51명, 대전 43명, 강원 39명, 대구 38명, 경북·전북·충북 각 36명, 경남 35명, 광주 21명, 울산 17명, 전남 13명, 세종 12명, 제주 9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1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서울 8명, 경기 4명, 인천·경북 각 2명, 부산·충북·충남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2,389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6명이 줄어 총 332명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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