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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첨탑 38개소 철거비 1억2천만원 지원

  • 등록 2021.09.23 12:08: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첨탑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판정된 첨탑의 관리자로부터 철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38개소에 대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43개소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으나 전문가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교회 이전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방치된 첨탑과 구조물이 지지력을 상실하여 전도 가능성이 있거나 부식 등으로 결속력이 저하된 부재의 탈락으로 낙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보행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탑을 구조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조물 마감상태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5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1차로 서울시 소재 교회 7,829개소를 전수 점검해 2,885개소에 첨탑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중 4m넘는 첨탑 1,748개소에 대해 구조전문가 안전점검을 8월까지 실시했다.

 

4m 이상의 첨탑은 강풍이나 태풍 등 외력에 취약하고 전도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3월 16일부터는 4m 넘는 첨탑을 새롭게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배치도, 구조도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공작물축조신고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15일 개정됐다. 서울시에서는 강화된 법 시행 전에 설치돼 구조적인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기존 첨탑의 설치현황과 시민안전을 위해 철거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점검했다.

 

 

이번에 철거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ㄱ)첨탑은 트러스 구조시스템이 불규칙하고 부재가 중요 부위에 설치되지 않아서 외력에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컸으며, (ㄴ)첨탑은 주요 철골부재 및 지지체 정착부 부재의 노후화가 심하여 부식비율이 20%이상으로 위험했고, (ㄷ)첨탑은 접근이 어렵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는 등 철거가 시급한 경우였다. 이밖에 기울어짐이 상당히 진행되어 철사로 묶은 첨탑, 부재의 탈락이 심한 첨탑 등이 있었다.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 구조전문가는 “많은 첨탑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비·바람에 노출된 철재 구조물 단면의 20% 이상이 부식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정된 첨탑에 대한 철거비는 각 자치구에 예산이 교부되어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재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태풍으로 인해 노후첨탑이 전도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첨탑 소유자나 관리자의 이해와 적극적 시설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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