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0℃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5.2℃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인영 장관, 북한 불응에도 "민간 대북지원 사업에 100억원 지원"

  • 등록 2021.09.24 09:40:50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북한이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지만,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안을 심의 중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면서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엔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시급한 영양 및 보건 물자를 적시에 필요한 수순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면서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100억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안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 지원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장관은 "고성 평화의 길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우선적으로 재개방하려는 구간이지만 도로 파손상태가 심해 차량 운행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긴급 개보수를 추진해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