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7.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3℃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종합


국방부, 인공지능과 드론산업 육성 '국방 AI·무인체계 발전 협의회' 개최

'국방 AI·무인체계 발전 협의회' 개최

  • 등록 2021.09.29 17:08:11

 

[TV서울=신예은 기자] 국방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방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박재민 국방차관 주관으로 '국방 AI·무인체계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유관 부처와 군내 연구기관,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국방 무인체계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드론 전담부서를 신설해 드론 업무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특히 드론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정책 등에 기여하고자 상용드론 구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342억 원을 투입해 약 600대의 드론을 구매하고, 2027년까지 민간 우수 기술과 연계해 약 1천대를 구매하도록 군내 소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외국산 중심의 국내 드론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군 주도로 정부 유관 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국방 드론의 계열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 AI 추진전략을 구체화한다. 군, 업체, 학교, 연구기관 둥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방 AI 발전에 기여하도록 가칭 'DnA(Defense & AI) 포럼'을 반기 1회 개최할 계획이다.

 

국방 전 분야에 대해 AI 소요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에 1,791억원을 책정했다. 방위사업청의 소관인 AI 특화연구센터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미래전장 AI기반 초소형 드론 감시 정찰 특화연구실, 다기능 융합 전자전 체계 특화연구센터 등 9개 센터가 지정된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