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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연모' 사극 첫 도전 로운, “휘운 커플의 케미가 핵심 관전 포인트”

  • 등록 2021.10.05 17:00:02

 

 

[TV서울=신예은 기자] '연모' 로운이 '휘운 커플 케미'를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으며, 첫 사극 도전에 대한 각오와 기대를 직접 전했다.

오는 11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연모'는 로운의 첫 사극이다. 그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과 사극에 도전하고 싶었던 의지 때문에 작품을 택했다. 그리고 '현대극과는 달리 표현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신선한 표현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과정을 거쳤다.

로운이 연기하는 '정지운'은 왕세자 이휘(박은빈)의 스승으로, 밝고 호탕한 사내 중의 사내다. 그리고 마음 한 켠엔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품고 있다. 로운은 그를 '새털구름 같은 친구'라고 표현했다. '겉으로는 맑아 보이지만, 그 속에 비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대의 법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신념이 무너지는 등 슬픔과 좌절을 겪는다.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사연도 함께 암시했다.

자신의 캐릭터 이외에 로운 역시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휘와 지운의 케미'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5보' 거리를 둔다. 그것이 그의 생존방식이다. 반대로 지운은 상처가 있지만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는다'며, 이렇게 상반되게 살아온 두 사람이 점차 서로에게 스며드는 과정이 흥미로울 것 같다는 것.

그만큼 상대역과의 호흡이 중요했다. 그래서 로운은 '현장에서 박은빈 선배와 얘기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내면서 내용을 오밀조밀하게 채우려고 하고 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일상이 됐다'고 밝힐 정도로 긴밀하게 협업을 이뤄가고 있다. 두 대세 배우가 함께 쌓아갈 '휘운 커플'의 아련한 궁중 로맨스와 케미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다.

한편, '연모'는 쌍둥이로 태어나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던 아이가 오라비 세손의 죽음으로 남장을 통해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궁중 로맨스다.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 '또 오해영' 의 로맨스 연출 장인 송현욱 감독이 연출을,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의 한희정 작가가 집필을 맡아 완성도를 담보한다. 오는 11일 밤 9시 30분, KBS 2TV에서 첫 방송된다.


서울시의회 이커머스 특위, '비더비 입점기업 여성대표 및 여성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새날, 국민의힘·강남1)는 지난 14일,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비더비 입점기업 여성대표 및 여성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새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다름인터내셔널, 파고라, 바이옵트, 라라레서피, 와이제이에스 등 DDP 내 '비더비(B the B)'에 입점한 여성 기업 대표들, 그리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중부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경제진흥원 등 현장의 교육기관 관계자와 서울시 경제실 및 여성가족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비더비에 입점한 여성 창업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여성 인력 교육 관련 현안과 함께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춘 공공 플랫폼 활용 및 온라인 판로 확대,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새날 위원장은 인사말을 전하며 “오늘날 이커머스 시장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자의 교육과 창업, 그리고 온라인 판로 확대가 단절 없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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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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