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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軍성, 변희수 전 하사 남성 아닌 여성으로 봤어야”

  • 등록 2021.10.07 10:54:28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 연합뉴스

 

법원이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또,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했다.


서울보훈청,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18일 MZ세대 공직자가 중심이 된‘보훈새로고침’ 혁신모임 직원들과 함께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보훈을 주제로 세부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지방보훈청만의 비전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처음 맞이하는 해로서 국민을 비롯한 보훈가족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만큼 기존 업무방식과는 다른 차별화된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훈 새로고침 직원들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관장과 직원들 간에 격식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혁신모임 직원들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보훈가족을 위한 스마트한 제도 안내 방식 도입과 함께 내 위치 정보와 연동되는 위탁병원 찾기 제작 등을 제안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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