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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軍성, 변희수 전 하사 남성 아닌 여성으로 봤어야”

  • 등록 2021.10.07 10:54:28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 연합뉴스

 

법원이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또,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했다.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가 자문’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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