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7℃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7.7℃
  • 광주 8.7℃
  • 흐림부산 8.7℃
  • 흐림고창 6.3℃
  • 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5.4℃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7.4℃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최우수상

  • 등록 2021.11.30 09:31:0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서 공동 주관한 ‘제3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경제정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포상해 더 나은 사회적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회적경제정책 기반정비 ▲지원수준 ▲정책평가 ▲거버넌스 등 4개 분류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영등포구를 포함한 총 4개 자치단체가 수상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9년 미래비전추진단 산하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 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가치 성장과 확산에 주력했다.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포포그레’ 개발(2020.8. 상표등록) ▲지역 문제 해결형 소셜벤처팀 육성사업 ▲일자리창출형 주민기술학교 ▲공동주택 같이살림 ▲당산동 생활상권 조성 사업 ▲영등포시장역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업 등 주민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경제로 풀어가려는 노력들도 돋보였다. 구는 골목 환경, 주차 등 기초질서를 비롯해 돌봄, 일자리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 및 지원하며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에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들로 2019년 43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이 86개(2021.6.기준)로 늘어났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2019년 부서 신설 후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사회적기업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탁트인 영등포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