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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 등록 2013.09.03 14:27:17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8월 23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을 위반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9월 2일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서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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