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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서울시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우수구 선정

  • 등록 2015.11.17 09:16:30

[TV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유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기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다.

평가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분야의 시민이용 활성화, 유휴공간 개방실적 등 5개 항목 7개 지표와 기타 공유사업 추진 분야의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공유 교육·홍보 등 5개 항목 8개 지표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다.

구는 18개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자원순환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 46곳을 개방해 지역 주민에게 모임과 회의 장소로 제공했으며, 28곳은 야간, 주말에도 개방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공유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 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성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들어간다" 노조에 흘린 경찰…징역형 확정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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