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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정부 첫 예산안 ‘727.9조’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5.12.09 13:17:0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원 줄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재량껏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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