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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수영연맹 채용 비위, 체육회 특정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져”

  • 등록 2022.01.14 14:51:25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채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이 추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의 사무처 직원과 사무처장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은 대한수영연맹 신입직원 및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 신입사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임의 변경 건과 사무처장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무처 기초 종목육성 사업 담당 인력 신규 채용’ 서류전형에서 모집 인원(2명)의 5배수를 선발하도록 심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인사위원회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사전 변경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확대해 선발하는 오류를 범했다. 기존 공지대로 5배수를 선발했다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을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면서 피해 응시자가 발생했다.

 

또한, 대한수영연맹이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가 사무처장으로 지원해 채용된 과정에서 면접위원 5인 중 3인이 면접대상자인 A씨와 친밀한 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위원임에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채용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의 직원채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3일간 진행된 체육회의 감사 결과,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 외에도 기초종목육성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평가 가산점 부당 부여, 신입사원 채용 우대사항 임의 확대 시행, 사무처장 채용 미확정 상태에서 임용 발령,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및 지원서류 등 진위여부 미확인 임용 발령,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무권한자의 업무전결권 행사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에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은 국제수영연맹과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단체로 공공성을 띠고 있고, 직원과 사무처장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 응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한수영연맹의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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